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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구체적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 엄정 수사할 것"
2018-11-27 11:32:00 2018-11-27 11:32:0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 중인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피의자 남모씨를 검거했고,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초서 관계자는 “남씨는 신나 추정 액체가 들어있는 패트병에 불을 붙여 김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투척해 방화했다”며 화재는 현장에서 즉시 진화됐으며 구체적 범행동기 및 공범·배후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당사자로, 그동안 대법원 인근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최근 사법부 신뢰 저하에 편승한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엄히 대응해야 하며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이번 테러는 그동안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된 현 세태를 반영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 사법부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로서 절대적으로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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