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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2022년까지 1조5902억 발행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 시군 동시 발행…19일까지 운영대행사 모집
2018-12-02 11:57:13 2018-12-02 11:57:1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방안이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4000명)을 포함해 총 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 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가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 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힌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동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 각 시군별 협약을 통해 29개 각 시군이 발행할 ‘카드형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와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모바일앱 개발과 관리, 지역화폐카드의 신청과 발급 등 운영 관리, 각종 문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할 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운영대행사 신청자격은 공고일(11월 29일)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 또는 같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상공인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는 접수할 수 없다.
 
도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인력 보유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충실성 ▲수행 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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