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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선허용·후규제법' 정무 소위 통과
행정규제기본법 처리 '청신호'…규제혁신 5법 사실상 완성
2018-12-04 16:53:55 2018-12-04 16:53:55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규제혁신 5법의 퍼즐이 맞춰졌다. 이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먼저 통과한 지역특구·정보통신융합·산업융합촉진·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두루 총괄한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가운데 민병두 위원장이 정의당 추혜선·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무위는 이날 법안2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신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마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출시는 원칙적으로 우선 허용되고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던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도 규제특례 조치가 가능해졌다.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은 규제특례의 방향으로 정했다.
 
당초 김 의원 안에는 개념과 절차,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나, 이미 통과한 4개 법안과 내용이 겹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포괄적인 제정법 형태로 발의했으나, 일단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감안해 1+4법 체제로 시행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은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큰 걸음으로 평가가 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런칭돼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신산업 분야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민 의원의 안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사실상 나머지 규제혁신 4개 법안의 특정 분야로 한정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다. 막판까지 진통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과다한 규제완화가 우려된다며 전면 반대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2소위는 체불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 제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 하도급 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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