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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 사망 한국서부발전 등 석탄 발전 5개사 특별감독"
2018-12-12 17:08:41 2018-12-12 17:08: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등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등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12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와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 석탄 발전 5개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앞서 11일 오전 323분쯤 태안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하청근로자 김모씨(24)가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2번째다.
 
고용부는 "이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은 작년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1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을 투입해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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