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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비위의혹 전 특감반원에 격노 "미꾸라지 한 마리 개울물 흐려"
"우윤근 비리 첩보 무시하고 쫓아냈다는 주장 사실아냐…법적 책임 물을 것"
2018-12-15 15:45:10 2018-12-15 15:45:1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원대 복귀한 후 조사받고 있는 김모 씨가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김씨가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그가 우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보고했지만, 관련 조치 대신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김씨는 해당 첩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참모진들에게 보고 됐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도 이례적으로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사실관계 해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면서도 “인사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당시 첩보된 내용이 검찰이 불입건 처리하고 2015년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는 박근혜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며 “청와대 민정이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정부 검찰 수사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그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 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첩보를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법적 대응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1월9일 춘추관에서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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