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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한변 "즉시항고"
2018-12-24 09:41:41 2018-12-24 09:58: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법원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다. 또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변 측은 24일 "법원이 최근 신청한 최저임금인상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기각결정했다"며 "오늘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28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미 2018년 최저임금 16.4%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 등이 위협받고 있고,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이상 올리면 폐업·실직·일자리 감소 등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손해가 발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후인 2019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박데 된다"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은 28조에서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변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고시하자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서 지난 11월8일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9일 이를 기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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