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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폭' 처리 직접 나선다"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추진…지원청마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 신설
2018-12-26 12:00:00 2018-12-26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폭력'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서 재충전과 전문력 신장을 위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14개 지역별 하위 기관인 교육지원청마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을 꾸린다. 학교폭력·교권·학생인권 등 사안을 담당해, 법률자문 및 치유·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 문제에 대해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 내에는 ‘관계회복조정 기구’도 따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단계에서 가해·피해학생이 서로 동의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 학폭위 개최 기한을 연장하며, 그동안 갈등조정 전문가가 관련학생 측을 만나 상담, 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이 구축할 전문가 인력풀은 교수·교원·변호사·의사·경찰관·상담(교)사·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생활교육·인권지원팀 신설 취지는 학교폭력 사안 증가 등이 소진시키는 교육력 회복이다. 서울 학교들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5년 3358건, 2016년 3886건, 지난해 5428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심·소송·민원 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폭 사안 처리 및 갈등 상황에 대한 전문적·행정적 지원으로 교사가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갈등조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가 학폭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사가 업무 중에 당하는 법률상 손해를 배상받게 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교육청이 일괄 가입한다.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사 7만8000여명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는 1년에 35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사고 1건당 교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올해 141명에서 내년 5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를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이번 발표 내용은 교사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교사 소진 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방안을 꾸준히 고민·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8 행정혁신교육지원청 운영 결과 나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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