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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사례 막자"…경기, 도내 대형 건축물 점검 실시
의무 대상 아닌 노후시설물 대상…새해 1월부터 시행
2018-12-26 14:26:09 2018-12-26 14:26:0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삼성동에 있는 ‘대종빌딩’의 붕괴 위험이 사회적 비판의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도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보다.
 
도는 내년 1월4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 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병행,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 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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