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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주택도 거래 급감…서울 5년만에 최저
대출 규제에 보유세 인상…단독·다가구 주택 가격도 꺾일 전망
2019-01-07 14:24:29 2019-01-07 14:24:2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 단독·다가구주택 매매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를 넘어 단독·다가구주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거래건수 하락 이후 가격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돼 거래 및 시황에 하방 압력을 준다. 보유세 인상 여파로 급매물이 쏟아지고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과 경기도 단독·다가구주택 거래건수는 각각 1004건, 1097건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12월 거래건수가 지난해 거래건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거래건수는 지난해 3월(2339건)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경기도 거래건수도 지난해 3월(1818건)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특히 서울 거래건수는 2014년 2월(928건) 이후, 경기도 거래건수 2015년 2월(1037건) 이후 최저치다.
 
다만 아직 서울 및 경기도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은 전달보다 0.8%, 경기도는 전달보다 0.5% 상승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향후 거래건수 하락이 지속된다면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주택 가격 움직임이 아파트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 하락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적어 시장 이슈가 시세에 늦게 반영된다.
 
여기에 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청취를 7일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공시한다. 정부는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최대 50%까지 더 내는 1주택자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규제지역 2주택자들은 최대 100%까지 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집값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을 규제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거래가 묶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상승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더욱 커지면서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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