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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무관하게 '아동수당' 지급…"최초의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
2019-01-14 12:00:00 2019-01-14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시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3월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절차를 안내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만 해당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는다. 앞서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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