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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8일까지 실시
국세청,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도 신고 대상 포함
2019-01-15 12:00:00 2019-01-15 12: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종교인에 대한 연말정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28일까지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이 적용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종교인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대전의 한 외국인 근로자. 사진/뉴시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 된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사 신고인원은 55만8000명으로 소득세 신고액은 7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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