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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원포인트통장' 출시
직장인·가맹점·자동이체 우대통장 통합
2019-01-16 12:18:25 2019-01-16 12:18:25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경남은행은 16일 직장인·가맹점·자동이체 우대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원포인트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원포인트통장 가입 대상은 개인고객 및 개인사업자고객으로 직장인이나 사업자, 주부 등의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특히 직장인에서 사업자,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조건 충족시 통장 전환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다.
 
원포인트통장은 세 가지 필수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할 경우 온라인 및 자동화기기(CD·ATM)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월 20회 면제해준다. 필수요건은 ▲지정일자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비씨·신한·삼성·현대카드사 중 1개사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원포인트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등이다.
 
또 필수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1건 이상(필수조건의 공과금 자동이체 조건과 중복 인정 불가)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 월 20만원 이상 결제 ▲적립식예금·펀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보유 ▲부가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등록 ▲원포인트통장 월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등 추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가맹점결제대금 입금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단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필수 조건을 2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면 중단된다.
 
이강원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장은 "원포인트통장은 직업과 자격 상관없이 부담 없는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며 "기존의 복잡 다양한 통장상품을 보다 손쉽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경남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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