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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증권거래세 폐지 효과 엇갈리는 전망
투자심리 개선vs양도세 강화되면 부담
2019-01-20 06:00:00 2019-01-20 0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심리를 개선해 거래량을 늘릴 것이란 분석이 있는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와 병행될 것으로 보이는 양도세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의 투자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거래세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하·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뉴시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현재 주식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외에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2020년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거래 비용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하 또는 폐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 이후 0.3%로 유지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2001년 0.2% 정도에서 작년 9월 기준 0.064% 수준까지 내려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인하·폐지되면 거래가 늘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과거 국내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을 낮췄을 때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도 세율에 따라 일시적이지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하폭이 크지 않으면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개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거나 폐지되려면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개인의 모험적인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개인들의 모험적 투자가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장기투자를 유도해 이런 방식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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