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임금체불' 바디프랜드 "실수 인정…재발 방지 최선 다하겠다"
2019-01-28 13:45:59 2019-01-28 13:45:5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20건 위반이 적발된 바디프랜드가 28일 입장문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연 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 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6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동안 4000여만원의 퇴직금과 2000여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현재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