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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낡은 소규모 아파트에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단지 당 4000만원까지…다세대·연립은 동당 1600만원"
2019-02-07 14:28:02 2019-02-07 14:28:0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도는 시·군비 125억4400만원을 포함, 오는 2022년까지 총 179억2000만원을 투입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등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리모델링 등 사업이 적절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이 있다. 세부적으로 ‘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난방인 1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옥상방수·담장·보안등·단지 내 도로·주차장·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이뤄진다. 신청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다. 아파트는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종 지원 단지는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옹벽에 균열이 생긴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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