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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선거 금품사범 91명 입건…12.3% 증가
금품·거짓말선거사범 등 주요 범죄 입건인원 증가
2019-02-20 12:00:00 2019-02-20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열린 1회 조합장선거 대비 12.3% 증가한 총 91명의 금품선거사범을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20일 2회 조합장선거(3월13일 실시) 관련해 광주지검에서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18일 구속기소하는 등 다수의 금품선거사범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19일 기준 2회 조합장선거 관련 전체 입건인원(140명)은 1회 조합장선거 입건인원(137명)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금품선거사범이 91명(65.0%)·거짓말선거사범이 31명(22.1%)으로 1회 조합장선거 같은 시기 금품선거사범 81명(59.1%)·거짓말선거사범 21명(15.3%)과 비교해 주요 범죄는 입건인원과 점유율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회 2690명(38.8%)·5회 1733명(37.1%)·6회 1037명(23.3%)·7회 825명(19.6%)으로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과 점유율 모두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2회 조합장선거 관련해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검찰은 조합원들을 방문해 50~100만원씩의 현금 제공 및 제공의사표시를 한 2회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를 구속기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100만원씩의 현금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동봉한 인사장과 선물포장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해 조합 업무추진비로 산 건어물세트 1000여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 명의 대신 조합장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출마 예정인 현직 조합장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위탁선거법상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려면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고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당시 출마가 유력한 현 조합장에게 불출마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27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들을 구속기소하고 경쟁후보와 단일화 협상 중에 불출마 및 선거협조 대가로 2억원의 차용증을 요구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구속기소했었다.
 
검찰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관위·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검·지청의 선거전담반의 특별근무도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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