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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제주도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울산·경남·경북·강원 사상 최초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 지역, 노후 경유 차량 등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2019-02-21 18:53:56 2019-02-21 18:53:5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일(22)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내일(22)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사진/뉴시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령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1/3 수준이지만 감축 효과는 3배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내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각 시도는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인천 2, 경기 4, 충남 18, 울산 3, 전남 2)가 내일(22)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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