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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70만명에게 교육급여·교육비 지급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1인당 최대 474만원
2019-03-03 09:00:00 2019-03-03 09: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 학생 70만여명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까지 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170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23만원의 혜택이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정부 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부대적인 조치도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60%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한 가지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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