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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까지 현장 8개소 대상…일괄 하도급 등 실태 집중 점검
2019-03-04 13:21:50 2019-03-04 13:21:5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분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도내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한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3곳과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택지 1곳 등 도 산하기관을 포함한 발주 공사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이행 △동일 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와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회 근처에서 지난달 19일 열린 ‘2019년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조합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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