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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떠밀린 미세먼지법안 '졸속' 우려
행안위, '미세먼지 재난' 의결…규제 등 쟁점법 처리는 보류
2019-03-11 13:53:06 2019-03-11 13:53:0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가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졸속 입법 우려도 나온다.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의결했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정책위의장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7개 법안을 13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7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이다.
 
전국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해제된 8일 오후 국회 위로 파란하늘이 펼쳐져 있다. 사진/뉴시스
 
처리할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환경노동위원회다. 환노위는 이날 종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의결키로 했다. 교육위원회도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다룬다.
 
국회가 미세먼지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했으나 국민적 비난을 의식하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만 골몰한 탓에 '졸속 입법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7개 법안이 무쟁점 사항이라 밝혔지만 세부 안건에선 이견이 없지 않다. 일부는 국내 오염 발생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산업계 입장도 제각각이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전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각 상임위에선 깊이 있는 심사 대신 '무쟁점 가리기'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관한 환노위 법안이 4개지만, 세부 발의 안건은 40여개"라며 "이걸 면밀히 다 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숙고 안건은 치워놓고 쟁점이 없는 것만 추려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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