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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중기에 할인행사 비용 전가"
중앙회 조사 결과 39% "수수료율 변동 없었다"
2019-03-17 06:00:00 2019-03-17 06: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 전가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에 따르면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집계됐다. 매출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수수료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은 7.1%였다.
 
유통 대기업의 성장세 둔화로 할인행사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부담을 중소기업에 지운다는 지적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이는 데 비해 수수료율은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상당부분 줄었지만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 부담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시 수수료 조정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손익을 부담하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임대을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36.9%(72개사)가 평균 약 16년의 입점 전체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고, 작년 기준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간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 '판촉 및 세일행사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가 거론됐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직매입(69.3%)이 가장 높았다.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15.4%), 특정 매입(9.8%) 순이었다.
 
직매입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32.2%),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0%로 파악됐다.
 
최근 1년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 납품단가 인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등이 거론됐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23.2%(71개사)가 평균 13년의 전체 입점기간 동안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작년 기준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을 비롯해 판촉·세일 분야의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조사결과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은 만큼 할인행사 비용분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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