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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1㎏당, 24원→3.8원
산업부, 미세먼지 환경비용 고려 다음달 1일 시행
2019-03-19 14:05:22 2019-03-19 14:05:26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친환경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수입부과금을 84%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친환경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수입부과금이 84% 인하된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현행 1㎏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8% 인하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었다"며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해 오염물질 등의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42.6원)은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제세부담금은 91.4원으로 오히려 유연탄(36원)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은 앞서 개정 공포됐다.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세제 인하에 따라 같은날부터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6.9% 인하한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초미세먼지(PM2.5)감축량을 연 427톤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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