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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삼바' 주총안건 반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정기주주총회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2019-03-21 11:24:35 2019-03-21 11:24:35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과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밤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과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밤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탁자책위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과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정석우 교수와 권순조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반대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기권으로 결정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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