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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797원 LPG차량 내일부터 일반인도 매매 가능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 26일 시행, 차량 개조도 허용
2019-03-25 15:25:06 2019-03-25 15:25:06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3법 중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LPG차량이 일반인 모두에게 허용된다. 새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일반인도 LPG차량의 매매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25일 다음날인 26일부터 모든 일반인들이 LPG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개조를 금지했던 문턱도 사라진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거쳐 LPG차량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이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조항은 폐지했다.
 
제작=뉴시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 세대 분리 후 명의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일반인 모두에게 LPG차량의 사용이 허가됨에 따라 싼 가격의 연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주말 기준으로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리터당 797.4원이다. 휘발유보다 무려 42.0%나 저렴한 가격이다. 
 
한편 일반인의 LPG차량 매매에 따른 차량 신규 ·변경 ·이전 등록은 거주지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부서에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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