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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주 오창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 검토"
김수민 의원에 서면자료 제출…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2019-04-03 13:36:50 2019-04-03 14:03: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환경부가 청주시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며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작성·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등 주무부처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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