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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관계 없는 '김학의 출금' 소모적 공방 계속
김용민 "강도 높은 반대"…대검 "철회의사 이해해"
2019-04-08 17:32:18 2019-04-08 17:32:2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강제수사에 시동을 건 가운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두고 대검과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이 벌이고 있다. 이제 법무부 과거사위까지 대검에 대한 공개비판에 나섰지만 사건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있는 내부 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전날 예고했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대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검의 강력한 반대로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0일 과거사위 간사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논의를 거쳤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가 조사단에 조사방향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도 논의 배경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고려사항’이라며 김학의 게이트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단에 전달했고, 조사단은 이를 ‘강한 반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대검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명확한 지시사항을 남기지 않았지만 매우 강한 반대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대검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강한 입장은 이례적이라 확인 절차가 무의미했을 것이고, 조사단 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검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진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결국 조사단은 제3의 출국금지 방안 등을 생각해 25일에 수사권고를 하기로 했고, 앞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2일에서야 긴급 출국금지가 요청됐다. 
 
대검은 이에 “일일이 반박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서에 보내야 하니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달라고 했고 출국금지 사유 등을 모르니 고려사항을 언급한 것일 뿐인데 결국 문서가 오지도 않았고 철회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반대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조사단 조사기간도 연장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이 같은 진실공방은 소모적일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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