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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반사효과…사전점검시장 뜬다
라돈 수치까지 확인 가능…입주 사전점검 법안 발의
2019-04-10 15:25:06 2019-04-10 15:25:3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연일 발생하면서 사전점검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보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입주자 본인이 사전점검을 해도 눈에 띄는 큰 하자가 아니면 발견하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사전점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주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준공 승인 전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관련 시장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사전점검 대행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입주자협회의 등을 통해 단체로 사전점검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은 제곱미터당 5000원에서 1만원 안팎으로 한 가구당 수십만원이 들지만, 입주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전점검 대행서비스 업체는 각종 장비 등을 동원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수치는 물론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단열효과 등을 점검한다.
 
아직 시장 규모를 파악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입주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예전에 비해 업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홈체크, 에이플러스, 홈닥터, 우리홈 등 현재 10여개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중소규모 수준이지만, 첨단 장비와 업계 전문가를 고용해 사세를 확장하는 양상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은 최근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명지중흥S클래스 피해대책위원회, 청주방서중흥S클래스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흥건설 부실시공 피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민경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아파트 준공 전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받는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보증을 위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파트 준공 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진행돼 오긴 했지만, 법적인 규제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입주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후 결과를 입주자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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