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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 확대·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추진
금융위,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개최
2019-04-16 15:00:00 2019-04-16 15: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보험 상품의 사업비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한정된 사업비 공개를 일부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수수료가 높은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수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한정했던 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공개가 일부 보장성 상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의 정원석 연구위원은 "수수료가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설명하여 보험가입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장성보험은 표준 해약공제액 조정을 통해 모집조직의 편향된 정보전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며 "최초계약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적은 갱신 및 재가입에 대한 사업비 인하가 가능하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해 보험회사 간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과대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수준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연구원은 "일부 보험사가 모집조직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선지급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 모집조직이 1년 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미국, 호주 등의 수수료 분급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며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이하로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신보험 연금전환 특약 판매 시 연금보험 연금액과 비교 설명 의무 부과 △보장성 변액보험 실질 환급률 안내 등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수입대비 사업비율이 5%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현재까지 파악된 민영보험 사업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경우 보험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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