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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서울 1600원 돌파 가능…9월1일부터 인하조치 완전소멸
2019-05-06 16:07:32 2019-05-06 16:08:1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던 유류세율 인하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오는 7일부터 휘발유가 리터()65, 경유는 4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9월부터는 인하 조치가 아예 소멸돼 원래 세율로 되돌아간다.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던 유류세율 인하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오는 7일부터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사진/뉴시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7일부터 8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65, 경유는 46, LPG부탄은 16원씩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을 넘어 1600원대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1460원이다. 여기에 65원이 더해지면 1525원 안팎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현재 1553.5원을 기록하고 있어 7일부터 1600원을 돌파할 수 있다.
 
91일부터는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으로 지금보다 휘발유가 123, 경유 87, LPG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율을 한번에 정상화시키려 했을 때보다는 순차적으로 환원함으로써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7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가격담합이나 판매기피 등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선 산업부 뿐 아니라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에서 전국적인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치가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석유공사, 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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