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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8.9% "육아휴직 사용 여직원 있다"
남직원은 14.2%…기간 2.9개월 차이
2019-05-07 08:52:28 2019-05-07 08:53: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회사는 10곳 중 2곳도 되지 않았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971곳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설문해 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였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직원 비중은 평균 57.3%였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이 평균 66%, 중소기업은 평균 54.2%가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대기업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이었다.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가파른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조사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봐도, 대기업은 39.7%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중소기업은 9.7%로 현저히 적었다.
 
또 남성의 경우 전체 출산 직원의 24.2%만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사용 기간도 6.6개월로 여성 직원에 비해 2.9개월 짧았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가 상당했다. 전체 기업 10곳 중 7곳(68.3%)이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가 50.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가 뒤를 이었으며, 계속해서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0.2%) 등의 순이었다.
 
이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8.1%였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 복수응답),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을 들었다.
 
자료/사람인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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