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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레스트,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피소
캡코인 관련 계약 위반 행위…법무법인 광화, 집단소송 진행
2019-05-10 09:52:11 2019-05-10 09:52:1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가 업무 상 배임·횡령 등의 행위로 피소됐다.
 
캡코인. 사진/캐셔레스트
10일 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 36명을 대리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는 현재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CAP)을 발행하며 배당금 지급이나 바이백, 교차 상장 등으로 해당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공지사항 등을 통해 광고했기 때문이다. 캡코인은 캐셔레스트의 트레이드 마이닝 토큰으로, 채굴(Mining)·상장투표권·이익배당 기능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캡코인 매매 등의 방식으로 캐셔레스트에 투자했다. 그러나 캐셔레스트는 피고소인들의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코인에 동 기능을 부여해 발행하는 한편 배당금 지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도 명시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20억 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셔레스트 투자 피해자 36인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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