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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제도 업종 확대 논의 없자…속 타는 오너저축은행
상속세 최대 65%…저축은행 매물 많아 매각도 어려워
여·야간 제도 확대와 축소 의견 차이 보여 갈등 예고
2019-05-13 20:00:00 2019-05-13 20:00:00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여부를 고심하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금융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제도의 확대와 축소를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로 법안 내용이 갈릴뿐 적용 업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없어 오너저축은행들의 속이 더 타는 상황이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회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 논의는 찾아볼 수 없어 경영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오너저축은행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 2018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따르면 16개 공제 대상업종 중 금융업은 없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 30개사 정도가 상속세로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 상속을 택할 경우 기본 상속세율 50%에 경영권 할증까지 붙어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업계에 따르면 OSB·애큐온·스마트저축은행 등이 매각 의사를 타진했거나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다. 많은 저축은행 매물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와있어 매각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방저축은행은 수십년간 지역 경제를 책임져 왔지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나 축소 조치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초부터 이달까지 9개나 발의돼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제도의 일부 확대와 축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이달초에도 발의했다.
 
여당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상증세법 개정안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3월19일에 발의 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2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점이다.
  
최대 공제 규모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업은 5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업은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유 의원은 법안발의 주요내용에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보고서를 근거로 사용했다. 보고서 내에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저축은행이 공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일본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장기업, 자산관리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프랑스는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수공업, 농업, 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속세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은 자산이 2600만유로(약 330억9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증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를 담고 있다. 제도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가업용 자산을 처분해 가업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않아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만든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연합회측은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가업상속공제제도 매출액 기준 확대는 물론 공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국회 이외에도 기획재정부가 가업승계와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업종제한에 세부적인 단서가 많아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적어 단계적으로 공제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업상송공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14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3월2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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