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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접대·횡령' 승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2019-05-14 21:58:51 2019-05-14 21:58:5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업파트너인 유인석씨의 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이 지난 9일 성매매 혐의를 추가해 영장에 적시했다. 
 
또 승리는 유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 아레나 클럽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씨는 또 다음해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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