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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 발행어음 위반건에 과징금 38억·과태료 5천만원 부과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건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2019-05-22 20:05:35 2019-05-22 21:38:1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증선위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건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최태원 SK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왑(TRS)계약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이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제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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