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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혁신금융서비스…지정모래성 쌓을 판
혁신금융서비스 총 19건 누적…상용화 앞둬
서비스 시한부 가능성 있어 법안마련 중요
2019-05-27 18:42:16 2019-05-27 18:42:16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금융 샌드박스에 담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에 담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라 혁신이 부족하고, 시장형성 이후에도 법제화가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대상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선정된 10건을 더해 총 1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 샌드박스에 담겼습니다. 금융 샌드박스는 그 안에 담긴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형성합니다.
 
샌드박스의 결과물이 박스를 벗어나 상용화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보안업계나 게임업계에서 쓰이는 샌드박스의 뜻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자사의 서비스가 금융 샌드박스에 담겼다고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타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미 샌드박스에 들어온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신청건에 대한 빠른 심사도 약속했습니다.
 
먼저 샌드박스에 들어온 업체들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허가를 받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한 서비스로 금융 샌드박스에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타적 운영권의 인정은 인허가를 득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샌드박스에 담긴 혁신금융서비스들이 기간제로 허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샌드박스에 담긴 서비스는 최대 4년까지 인허가, 등록신고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의 근거가 될 법안마련이 없으면 서비스를 종료해야합니다. 아울러 모든 혁신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소화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중국은 완전히 샌드박스 정도가 아니고 사전허가 후 사후에 규제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방식으로 모바일뱅킹의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은행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데이터 규제가 강해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할때 30개에서 50개 가량의 데이터밖에 못쓴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샌드박스에 담긴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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