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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로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법무법인 민후 "재정거래, 무혐의 처분…'예금거래' 인정안돼"
2019-05-24 18:23:23 2019-05-24 18:23:2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에 금전을 송금하고,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이른바 '재정거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변호를 맡은 피의자 2명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것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했으며 그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매입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된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보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암호화폐거래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는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인트 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신탁계약·금전대차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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