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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남부발전,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재정 악화로 중대한 '경영난 초래' 주장,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
2019-05-27 12:00:00 2019-05-27 12: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직원들에게 기본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진모씨 등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피고의 재정이 악화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진씨 등 근로자들은 매월 기준임금과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수당에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가 제외되자 진씨 등은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기본상여금의 경우 2009년 이후 근로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정직되더라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했고, 이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려금 역시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연동해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됐으나 그러한 사정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에 매월 일정액 지급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피고의 상고에 대해 “도중 퇴사자에 대해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한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된 부분과 이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초과분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종전까지 지급한 위 수당들과 일할 계산된 부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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