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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온라인 결제한도 폐지' 예고…"의견 수렴 거쳐 진행"
2019-05-30 14:42:22 2019-05-30 14:42:2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위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30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 예고'를 공지했다. 등급분류 규정 별지 제2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일부를 개정한 내용이다.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를 △법률적 근거 미비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베팅성 게임과 일반게임을 구분해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서술해야 한다. 베팅성 게임의 경우 '이용자 1명 기준 월 구매한도액'을 설정해야 하지만 일반게임은 '이용자 1명 기준 월 청소년 구매한도액'만 설명하면 된다. 기존 등급분류 규정은 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이용자와 청소년 이용자의 월 구매한도액을 설정해야 했다.
 
게임위는 다음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 공지를 낸 상황"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시작한 월 결제한도는 게임위가 결제한도 의무 기재 항목을 신설하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가 됐다. 현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 기준 월 50만원이며 청소년은 월 7만원이다.
 
15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은 이달 초 일어났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일 게임업계 오찬간담회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자유가 있는 성인에게 게임 결제한도를 묶는 것은 낙후적 발상"이라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월 결제한도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도 박 장관의 말에 동의하며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존재하던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가 폐지되면 PC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매출도 상승할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업계 오찬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게임업계 현안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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