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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 3주구 시공사 지위 유지
법원, 시공사 선정 취소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2019-05-31 17:59:01 2019-05-31 17:59:0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초구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조합은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월 임시총회 투표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중 19명이 조합장에게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인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화설계, 공사범위 등과 관련해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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