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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불법숙박영업 집중 단속
4~14일 불법업소 자진 등록·신고기간 운영
2019-06-03 12:00:00 2019-06-03 14:39:47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부터 2주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3일 이들 부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대다수 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처벌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처 합동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앞서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1차 필수 점검대상 업소 1000곳을 정했다.
 
이외에도 언론과 민원을 통해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 대상으로 분류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14일 단속 전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합법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숙박중개업체가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이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황 관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 단속 시행을 검토 중이다. 
 
강호옥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돼 최소한의 위생관리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숙객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한 도로에 세워진 무인텔 입간판.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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