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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7천억 손해배상청구 피소에 급락
9.8% 급락…증권업계 "단기 투자심리 악화 불가피"
2019-06-03 15:44:35 2019-06-03 15:44:35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식에 급락했다.
 
3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전날보다 9.88%(1650원) 내린 1만50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개장 전 회사는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에 따라 컨소시엄 파트너인 알토우키(ALTOUKHI)와 이 회사의 협력사인 비전(VISION)이 자사를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한화 기준 약 7200억원이다.
 
회사 측은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지만,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으므로 원고인의 청구내용이 상당 부분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고 측 주장서면에 대해 반대서면 제출(2019년 8월 예정)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당사의 손해금액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중재 신청과 관련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현지 협력사 중재신청의 핵심은 계약 타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라며 “단기 센티먼트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실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번 중재소송으로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손해배상 여부가 확정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인 데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청구된 금액 전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식에 급락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상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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