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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 표준계약서 '최소 계약 4년' 명시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물량 밀어내기' 차단 기대
2019-06-04 12:00:00 2019-06-04 13:36: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실시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식음료·의류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폭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식음료 업종은 공급업자 96곳, 대리점 5602곳, 의류는 공급업자 62곳, 대리점 2782곳에 이른다.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해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사는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또 공급업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포·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리점들이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외에도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곳에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하고,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에는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업종별 개정사항 중에서는 식음료 업종에 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장치를 마련했다. 의류 업종은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리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공급업자가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가겠다"며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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