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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공덕동 최대 110m 업무시설·공동주택 들어선다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9-06-07 11:29:24 2019-06-07 11:29:2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최대 110m 높이의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들어서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해당 대지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 이하, 높이 110m 이하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 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도로 355.42㎡, 공공공지 917.50㎡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만리재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지역 중심의 기능강화와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해제근거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에 원안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삼육서울병원 도시계획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 결정안,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송파미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보류됐다. 
 
조감도. 자료/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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