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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다음달 식탁에 오른다
한·미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합의
한·미 FTA 비준 탄력 받을 듯
2008-04-18 16:32:00 2011-06-15 18:56:52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우여곡절끝에 타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말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 LA갈비가 다음달 중으로 시중에 유통돼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또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이 이번 합의로 전격 제거됨에 따라 답보 상태였던 한·미 FTA 비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18지난 4 11~18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 차관은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하는 쇠고기 수입를 수입한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미국 측이 공포할 시점에 전면 수입된다.
 
수입부위는 OIE가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7개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더불어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의 뼈를 포함하는 쇠고기가 수입된다.
 
그 동안 우리 측에서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30개월 이상의 뼈 포함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우려로 수입에 난색을 표했다. 협상 결과 사실상 미국 측의 기존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조건부 완전 개방'이 이뤄진 셈이다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관련해서 한미 양측은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
 
또 같은 일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해당 작업장을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민 차관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에 보낼 때는 그만큼 안전이 국제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수출작업장 승인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한미 양측은 합의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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