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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택지 자료 유출' 신창현 의원 기소유예
"혐의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 동기 등 참작"
2019-07-16 11:29:27 2019-07-16 11:30: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낳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한 뒤 "신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한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본인 지역구인 경기 과천을 포함해 안산·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시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위원이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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