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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소송, 주최측 '사전인지' 쟁점
결장 알고 숨겼다면 손배청구 가능…집단소송에 2000명 넘게 동참 의사
2019-07-29 15:49:06 2019-07-29 16:34:0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뿔난 국내 팬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경기 주최사가 호날두의 결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가람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29일 "현재 추진 중인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호날두의 '45분 출전' 의무가 티켓 구매의 주된 요소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해 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출전을 사전에 알고도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광고 내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 전 열렸던 팬사인회가 중요하다. 당시 더페스타 관계자는 '호날두가 경기를 위한 컨디션 조절을 위해 팬사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기 종료 후 '전날 이미 호날두 결장이 결정됐다'고 한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의 말과 달랐다"면서 "더페스타가 이때까지 진짜 결장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더페스타 발언을 호날두가 경기에는 출전한다는 뜻으로 믿고 표를 구매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더페스타의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만약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결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전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면 과장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스포츠계 사정에 밝은 다른 변호사도 "티켓에 명시돼 있지는 않더라도 더페스타에서 호날두의 45분 출전을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호날두의 출전 의무가 명시됐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몸값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선수가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못 뛴다고 했을 때 과연 주최사에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던 유벤투스의 전세기가 태풍 영향으로 2시간 가량 연착되면서 호날두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팬미팅과 팬사인회에 불참했다. 당시 유벤투스 선수들은 오후 4시30분이 돼서야 호텔에 도착했다. 당시 더페스타 관계자는 불참 이유로 호날두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피로를 느껴 사인회 참석보다 본 경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언과 달리 호날두는 이날 1시간 가량 연기돼 오후 9시경 시작된 본 경기에도 뛰지 않았고 이후 인터뷰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률사무소 '명안'이 지난 27일 집단소송에 참여할 팬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자 29일 오후 4시 기준 2000명 넘게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준비 중인 김헌기 변호사는 "호날두 출전을 믿고 대다수의 팬들이 이번 경기 티켓을 구매한 게 사실이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의견을 취합해 소장을 내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호날두의 결장 뿐만 아니라 유벤투스의 지각과 경기장 광고판 내 불법 사설도박사이트 등장, 최대 티켓 가격 40만원을 지불한 팬들이 패키지로 포함된 뷔페서비스를 땅바닥에서 이용하는 등 많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의 45분 출전은 유벤투스와 계약서에 명기돼 있었으나 유벤투스에서 이행하지 않았고 호날두의 결장은 경기 당일 후반전에야 알았다며 조만간 유벤투스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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