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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화재 공장, 기준치 193배 위험물질 불법 보관"
중간조사 결과 발표…도 "불법행위 확인되면 강력 처벌"
2019-08-09 16:20:49 2019-08-09 16:20:4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김용 대변인은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가 제시한 불법 사실을 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약 38톤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 약 9만9000리터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리터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및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김 대변인은 “아직 지하층 내부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 현장 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 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국과수 및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 대변인이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발생한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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