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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감사서 65건 적발…하반기 전 기관 실태 점검 준비
도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 부족한 것으로 파악"
2019-08-07 15:53:27 2019-08-07 15:53:2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 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주의 34건, 시정 25건, 경징계 3건, 개선 1건, 권고 1건 등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 공공기관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실태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원대의 수입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도는 문화재단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함에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했고,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것이 확인됐다. 도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변동된 공사금액 1800만원을 감액했다.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조작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 중복 청구한 사실도 덜미를 잡혔다. 도는 중복 청구한 비용을 회수 조치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2월27일 열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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