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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
산업부,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8.13일 시행
2019-08-12 11:00:00 2019-08-12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철수·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5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유턴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권평오 KOTRA 사장(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 시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지만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도 완화된다. 과거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정확히 똑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만 같으면 동일 제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최대 7년간50~100%,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지는 분양가·지가의 9~50%, 설비는 투자금액의 11~34%의 보조금과,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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