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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기업 100% 출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내달부터 2년 한시운영
투자실패해도 중과실 없으면 면책…"연간 500억 투자 기대"
2019-09-04 13:57:39 2019-09-04 13:57:3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범위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금융업에 직접 관련된 기업에만 100% 출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업과 직·간접 관련성이 있으면 100% 출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보험업이나 밀접업종 이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가 지분 100%를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유권 해석을 통해 정했지만 규제 불확실성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 분야 데이터 기업, 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ICT 기술 제공 기업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사업자와 지정 대리인(금융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업체) 등에도 금융사의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무는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핀테크 투자로 금융사가 손실을 봐도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핀테크를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로 명시하고, 핀테크 기업 투자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 담당 임직원의 고의 또는 무거운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 운영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향후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연간 400억~500억원 정도의 핀테크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금융혁신단 관계자는 "금융그룹별로 운영중인 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등 금융회사들의 투자 수요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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